“아파트 분양 당시 과세특례 여부 고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

입력 2012-06-24 22:05

아파트 면적에 따른 과세특례 여부를 계약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일산의 161.2㎡(57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김모씨 등 4명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과세특례 미적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며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과세특례를 광고를 통해 강조하면서도 57평형 아파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자가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으로 서울 밖의 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 신규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김씨 등은 57평형 아파트를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계약을 취소한 뒤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