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유예 서울시 공무원 7명 조사

입력 2012-06-24 19:2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택시회사의 도급 영업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일정금액을 받고 개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서울시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Y택시업체 등에 대해 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유예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도시교통본부 소속 김모(54)씨 등 서울시 공무원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택시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유예 경위 및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소환조사를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일반적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관련 행정처분은 한 달가량 소요되고, 도급 택시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두 달까지 걸린다”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행정처분을 유예했다는 판단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