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는 문자 후 곧바로 ‘신고’ 경고창… 신종 메신저 피싱 주의보

입력 2012-06-24 19:20

스마트폰 메신저와 카드리더기 등을 사용하고 인출책으로 장애인까지 포섭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백명에게서 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내 인출책 이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소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로 가장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곧바로 ‘보이스 피싱 사기로 의심되니 신고하라’는 경고 창을 띄워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약 7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또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리더기로 복제한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6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모(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들은 조작된 전화번호로 변호사를 사칭하고 경찰에 수사내용을 묻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통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조직원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는 현행 방식에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화된 절차가 적용되면 보이스 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