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대책] 가벼운 우울증·공황장애 정신질환자 아니다

입력 2012-06-24 21:49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범위는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전 국민이 3~5년에 한 차례씩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마음의 병’을 진단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2011년 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2011년)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류가 바뀌면 법적 정신질환자는 약 3분의 1 수준인 170만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고친 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은 연내 통과를 전제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인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일반인의 정신과 서비스 접근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된다. 취학 전 유아기에 2회, 초등학교 2회, 중·고교 각 1회 검사를 받는다. 이후 진학, 취업 등으로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20대의 경우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 검사 대상이 된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친구 등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뤄진다. 자살 미수자는 ‘고위험군’이므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를 거쳐 퇴원 후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상담을 제공받는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를 통한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진다. 일부 공공시설에서 음주·주류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