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대 의원 연금 폐지”… 여야, 특권 버리기 경쟁
입력 2012-06-24 18:50
여야의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경쟁이 뜨겁다.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6대 쇄신방안을 발표하자, 민주통합당도 24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맞붙을 놨다.
민주당은 19대 의원에 대한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급입법 문제를 고려해 18대 이전 의원에 대해서는 근속 및 소득, 윤리기준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재직 시 전혀 연금을 불입하지 않고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월 120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대상자는 780명이며, 연 1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투잡(two job)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의사 출신 의원들은 고액의 수입을 올려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성과를 올리기 힘든데 19대 의원 중 25명이 투잡 중”이라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등 지방 선출직에만 적용됐던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면책특권(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특권(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폐지나 겸직 금지는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겸직 금지는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개혁안들은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국민소환제의 경우 임기 중 실책을 한 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지만, 이해단체 등에서 정치권 압박용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직을 법률로 박탈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도 ‘검토’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관측된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도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향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쇄신안으로 내놓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전시 정치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