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양식 품목 자율결정
입력 2012-06-24 18:47
앞으로는 김을 양식하다 파래·매생이 등으로 양식 품목을 자율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때 양식 품목과 시설 규모를 지정하던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해조류, 패류, 어류의 범위 안에서 양식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양식시설 규모와 종묘 살포량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대규모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장구역 한계도 확대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