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계좌 과당매매 증권사 배상 책임”
입력 2012-06-24 18:47
고객에게 위탁받은 투자금으로 주식 한 종목을 3년 가까이 600회 넘게 거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과당매매에 해당돼 증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 3억2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나대투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0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코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김씨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받고 3억26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김씨가 이를 코스닥 등록업체 F사에 투자했으나 해당업체가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김씨가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충실의무를 위반해 무리하고 빈번하게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