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제] 오픈마켓에 최저가격 강요… 필립스 15억 과징금
입력 2012-06-24 18:44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 ㈜필립스전자에 1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에도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해 5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 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 정책을 만들고 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실제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제품 공급 중단, 공급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기면도기(센소터치), 전동칫솔(소닉케어), 커피메이커(세코), 이동통신기기 스피커(도킹스피커)와 기름 없이 튀김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함으로써 백화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공급가격 인하 요구를 차단하는 등 가격 할인 경쟁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도 차단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입 소형 가전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