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혜택 추진’ 권고
입력 2012-06-24 21:50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이들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10만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 후에는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지방도로 안내표지판에 행정구역명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해 국립호국원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150만명에 달하는 호국원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