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선 ‘정봉주法’ 발의
입력 2012-06-24 18:34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11명은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요건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봉주법’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법안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BBK는 이명박 후보가 100%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