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천만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입력 2012-06-24 18:31
국가형벌권 행사의 실질적 주체인 검찰은 수사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까지 움켜쥐고 있는 막강한 사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게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의실현은 물 건너가고 사회는 불의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심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죽은 권력이나 힘 없는 서민에게는 배후를 캔다며 실적 위주용 무리한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검사가 개입된 사건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이 수사하고도 권력층이 좋아할 만한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 사건은 꼬리자르기와 편의 봐주기로 일관하다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이런 검찰을 과연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지 검찰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최근 검찰은 국민일보의 신문발전기금 전용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개월 동안 무차별적으로 직원을 불러다 강압적으로 신문했다. 이것도 모자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횡령 혐의를 조사한다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무리한 수사를 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다는 비판을 우려한 검찰은 급한 나머지 단 한 푼의 금전도 챙긴 적이 없다는 최고경영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뒀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기고 선진국처럼 검찰은 공소유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오가기도 했지만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닥쳐 유야무야됐다.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