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건강증진 대책 이후 정부가 할 일
입력 2012-06-24 18:28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을 찾아온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제한한 점이다.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한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14.4%인 519만명이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상담을 받거나 약물처방을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데도 차별을 우려해 병원을 찾지 않고 병을 키운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취학 전부터 30대 이후까지 주기별로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키로 한 것도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개인이 작성해 회신토록 한 것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조기 치료가 목적이지만 사회 편견과 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정신건강 검진 결과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DB)화할 경우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만에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당사자와 가족이 입을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증환자가 아닌데도 보험 가입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흡한 정책을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