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자력법안, 단 이틀 논의후 변칙처리
입력 2012-06-22 19:14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명기한 점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내각, 정부의 해석이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전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 “비핵화 3원칙을 견지하는 태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물리학계의 전설적 석학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주도로 창설된 지식인 단체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는 19일에 이어 21일 “핵의 실질적인 무기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우익 성향의 일본 보수 언론들은 위원회의 호소문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이 날치기에 가깝게 핵무장의 길을 트는 데는 이틀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상·하 양원의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일본 정치권이 원자력규제위설치법 부칙에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꾸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지난 15일 중의원(하원)에서 참의원(상원)으로 법안을 넘기기 직전이었다.
원자력규제위설치법은 지난 15일 중의원에서 가결됐지만, 이때까지는 문제의 문구가 없었다. 여야가 법안을 참의원에 넘기기 직전 ‘수정 협의’를 했고, 이때서야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본법 2조에 ‘안전보장’ 문구가 포함되도록 원자력규제위설치법안에 부칙을 덧붙이는 변칙 수정을 했다. 참의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참의원 환경위원회에서 법안 취지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일부 의원들이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지만 21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됐다. 제대로 논의한 것은 19, 20일 이틀이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