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취소 판결] 대형마트, 고객들에 “정상영업” 문자
입력 2012-06-22 23:26
법원이 22일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형마트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일인 24일 정상영업을 하기로 결정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해당 매장은 이마트 천호·명일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송파·잠실점이다. 롯데슈퍼 8개, 에브리데이 4개, GS수퍼마켓 14개, 익스프레스 9개 등 SSM도 문을 연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반긴다”면서 “소비자 불편이나 협력업체와 직원들 피해에 대한 (체인스토어들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도 “최근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4월 22일 휴무에 들어간 이후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어드는 등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또 하나로마트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들은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뒤 난색을 표했다.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서울 석촌동 석촌시장 상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매장을 운영 중인 김용대(46)씨는 “의무휴일을 도입하면서 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10~15%정도 늘었다고 좋아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상봉동 동부시장의 한 상인도 “법원이 돈 있는 기업들 편드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아쉬움이 큰 듯했다.
시장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줄소송이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강동, 송파, 부평, 수원, 성남, 전주, 창원, 서산, 여수, 군포, 속초, 밀양, 부천 등 13곳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지방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여럿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법원 앞 일인시위 등 대처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형마트 운영제한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