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모든 공원도 연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2-06-22 19:13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장수동 인천대공원과 계산동 계양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9월부터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 청량공원, 관교공원 등 공원 8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올해 안에 시가 운영하는 모든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 예방과 금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 3명을 1조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7개조를 편성해 금연공원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