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제재 결의 대거 위반… 무기·사치품 수출입 38건 중 21건에 관여

입력 2012-06-22 19:14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 3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사치품 수입 13건 등이다.

북한은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11건의 경우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인 다롄(大連)이 무대가 됐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존 케리 의원과 리처드 루거 의원이 발의한 대북 식량지원 금지 수정법안을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통과시켰다. ‘2012 농업개혁, 식량,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이 수정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따른 요구사항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를 발동하지 않는 한 북한에 식량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식량 지원을 금지하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조항을 발동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그만큼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지게 됐다. 하지만 하원도 독자적인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농업법에 다른 조항도 많이 포함돼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