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태권도 관장… “나와 자면 시합이겨” 여학생 관원 상습 성폭행

입력 2012-06-22 23:28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내세우며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태권도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대 여학생 관원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L씨(40)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L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태권도장에 다닌 10대 여학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L씨는 2008년 1월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관원 A양(19)에게 술을 먹인 뒤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해야 태권도를 잘할 수 있다”며 성폭행했다.

이 외에도 L씨는 평소 “체중을 정확히 재야 한다. 옷 벗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며 10대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훈련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반항하면 얼차려를 주거나 각목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겐 “대학교와 대학원 진학을 책임지겠다”며 신뢰를 준 뒤 여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비밀번호 등 사생활을 관리하며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학교나 지역간 선후배 관계가 긴밀히 형성돼 있는 태권도협회 소속으로, 신고 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신고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