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전형 학교폭력 불이익 제대로 되겠나… 교육계 “전형적 탁상행정”
입력 2012-06-22 19:07
교육당국이 201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책보다 전시효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수험생의 인성 평가가 강화된다. 수험생의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왕따’ 친구와 어울리는 등 학교폭력 해결에 노력한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의 현장 방문, 심층인터뷰, 합숙평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재진 진학사 입시분석실 차장은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을 길어야 15∼20분 정도 인터뷰하면서 학교폭력 전력을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학교폭력을 입시로 잡겠다는 발상이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 Y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17)군은 “선생님이 학교폭력 실태를 충실히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실태는 학생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이 선생님이며 입학사정관은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선생님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눈감아주는 선생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폭력 연루 학생이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성과 개선의 기준이 모호하다. 교사 성향에 따라 역차별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성호 정책국장은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도경 김수현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