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국민소환 한다… 민주당 초선 14명 발의

입력 2012-06-22 18:59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은 22일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에 해당하는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대상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지역구에서 선출됐더라도 국회의원의 업무영역과 의정활동 범위는 전국에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실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 초선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 등은 다음 달 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폐지, 겸직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 신분과 관련된 특혜는 폐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는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