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당연하다

입력 2012-06-22 18:03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65세부터 세금으로 매월 120만원씩 주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변호사와 의사 등 의원들의 겸직 금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제때 문을 열지 못하자 새누리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6월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주민소환도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은 청구일 기준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이다. 국회가 2007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을 슬쩍 제외했다. 입법권을 갖고 횡포를 부린 것이다. 황 의원 말마따나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똑같다. 그럼에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의원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되기만 하면 4년 임기 내내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단이 없는 만큼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황 의원 등은 내달 초 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소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가급적 빨리 입법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