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받은 것 보다 단속된 게임물 더 많아

입력 2012-06-21 22:03

지난해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255건)보다 경찰에 단속된 게임물(359건)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상당수 사행적으로 개·변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21일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와 점수 보관에 따른 환전 행위 단속 사례 등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주요 단속 유형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내용을 개조 또는 변경해 유통·제공하는 경우와 게임의 결과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