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생연금법 전면 폐지” 새누리당, 19대부터… 이전 의원은 생계곤란때만 지급
입력 2012-06-22 11:29
국회의원에 대한 평생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19대 국회부터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는 기존 의원들에 대해서도 생계가 곤란한 일부 의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연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철우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19대 의원부터는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도 재산·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평생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으로 예산 112억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단 하루를 재직한 국회의원은 물론 비리 전력이나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평생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 가운데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 TF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연금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24일 공식 입장을 밝힌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 19명은 20일 평생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