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악성전화하면 고소·고발
입력 2012-06-21 22:05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폭언·욕설·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콜센터 민원전화 중 매달 평균 약 2300건 정도가 언어폭력이 심한 악성민원이다. 특히 전체 상담원의 87%가 여성인 콜센터에 전화해 “신음소리를 내봐라”, “상담원과 성관계가 가능하냐”고 묻는 등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또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및 폭언, 욕설, 부모 비하발언 등도 접수됐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최근 1년간 3394회의 전화나 문자로 주·야간 구분없이 장시간의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시는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 인식될 경우 법적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전담팀에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ARS를 통해 통화내역이 녹음되고 있고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 후 경고문 발송, 법적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도를 넘어선 악성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