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 ‘의회 모독’ 결의안 통과… 총기단속 자료 제출안해 표결
입력 2012-06-21 19:27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 모독’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욕죄’ 표결을 벌여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던진 것이며 반대표 역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정 특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거절당해 양측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감독·개혁위는 그동안 법무부가 진행해온 총기밀매단속작전인 ‘패스트앤드퓨리어스(fast and furious)’에 대해 청문회를 벌여왔다. 패스트앤드퓨리어스는 총기밀매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총기를 이들 조직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2010년 정부가 제공한 총기에 의해 국경수비대원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의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홀더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8차례 증언했으나 1300페이지에 이르는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의회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에 올린 것은 지난 30년간 3차례에 불과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홀더 장관이 처음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특히 공화당 간 갈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모욕죄는 의회에 소환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해당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상의 규정으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다음주 중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