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에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정 조치
입력 2012-06-21 19:17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에서 SKT, KT, LGU+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휴대전화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통사가 정보 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관련 DB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인증토록 했다.
또 이통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 등을 통지토록 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