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특허전서 첫 본안소송 승리… 향후 협상과정 유리한 고지 확보

입력 2012-06-21 19:17

삼성전자가 애플과 1년 넘게 진행 중인 특허전에서 본안소송 승리를 처음 거둠으로써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1일 “삼성이 초반의 열세를 딛고 애플과 대등한 수준의 성적을 냈다”며 “본안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9대 10’(항소심 등 모든 판결기준)의 전적을 기록하게 됐다.

삼성은 올 초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통신특허와 관련한 3건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애플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일부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긴 했어도 독일 등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는 아직 이긴 적이 없다.

본안소송은 가처분신청과 달리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진 네덜란드만 놓고 보면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 애플은 삼성에 더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것은 1건으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제외됐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