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상조서비스 첫 도입된다
입력 2012-06-21 19:16
소비자단체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비용을 내는 ‘후불식’ 상조서비스를 국내에선 처음 도입해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는 21일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후불식 상조서비스 ‘아마준’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아마준은 사전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소비자 개인 사정에 맞는 주문형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신용카드로 최장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
한소연은 관계자는 “그간 선불식으로 운영됐던 일부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납입금을 전용하거나 부실 서비스·경영으로 회사가 망했을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