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짜맞추기… 허위진술 압박해 사기로 기소
입력 2012-06-21 22:11
국민일보 신문발전기금 수사, 검찰권 남용
검찰이 각 언론사가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현 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 편집·제작시스템(CTS) 개선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기소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21일 국민일보가 신발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보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민제 현 회장과 실무자 강모 팀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민일보가 2008년 4월쯤 신발위에 CTS 개선 사업비 2억원을 청구한 뒤 시공업체인 디지웨이브가 받은 대금 중 1억4000만원을 되돌려 받기로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일보는 디지웨이브의 하도급업체인 A사가 마라톤대회 협찬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2008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CTS의 개편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신발위 지원 사업과 병행해 취재, 인쇄 과정까지를 포함한 전체 CTS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국민일보는 신발위 지원 대상 언론사로 선정된 이후 2008년 8월 창간 2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면서 10여년간 거래해온 디지웨이브에 행사 협찬을 요청했다. 검찰은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을 국민일보가 협찬금 형식으로 빼돌린 것이라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CTS 개선 조치에 따라 국민일보 기자들은 현재 최신의 신문 취재·편집·인쇄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신발위는 당시 국민일보를 포함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 5개사와 지방지 7개사에 2억원 범위 내에서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도입 사업비를 지원했다. 국민일보가 신발위에서 받은 지원금은 타 언론사들과 대동소이하며 국민일보와 디지웨이브가 체결한 용역비는 당시보다 훨씬 전인 1999년 디지웨이브와 한 종합일간지가 체결한 금액과 비슷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고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를 수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조 회장이 신발위 기금을 부풀려 빼돌리기 위해 실무자에게 지시하는 등 사전 모의한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하며 사기 혐의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시스템 개발 업체의 사업비 계산 관행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이유(사기)로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발위의 언론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신발위 지원 사업은 실무진에서 통상 업무에 따라 진행했던 일로 사전에 지시하지도 않았고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디지웨이브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