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신체 부위 대장·위장 등으로 확대

입력 2012-06-21 19:15

장기이식 신체 부위가 대장 위장 등으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장기기증 관리체계 주요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의 장기가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된다. 현행 장기법상 이식 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이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현금보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장제서비스지원’ 제도를 마련,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장제비, 위로비, 치료비 등을 한데 묶어 최대 540만원까지 현금 지원했으나 기증자나 그 유족의 숭고한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폭을 넓혔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