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억대 뇌물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입력 2012-06-21 19:14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용인 갑지구당 우제창(50·사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준 혐의로 선거대책본부장 설모(61)씨와 보좌관 홍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김모(52)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61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면제요청을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홍씨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상품권을 구입, 유권자들에게 주도록 하는 등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5160만원을 제공했다. 우 전 의원은 또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이모(42·현 용인시의원)씨와 김씨(낙선)로부터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1810만원을 받았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