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서 2명이 주도’ 결론… 檢 발표 되풀이한 특검

입력 2012-06-21 22:25


디도스 특검 마무리… 김효재 전 수석 등 5명 기소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청와대 윗선 등 배후세력은 밝혀내지 못해 의혹 무마용 부실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특별검사제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특검팀은 21일 김 전 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수행비서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2011년 12월 1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직후 최 전 의원에게 전화해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회선 2개를 절단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심화시켰고,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배후세력으로 의심받아온 최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의 개입 의혹, 청와대 행정관 등 디도스 공격 전날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사전 모의 의혹, 디도스 공격 관련자 간 1억원 거래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또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검·경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30)씨가 사전 모의한 뒤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모색하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강모(25)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지원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진상을 밝혀내기는커녕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 특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범죄 행위로만 규정하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중 정현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