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업 병행 재직 근로자 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입력 2012-06-21 19:05

고용노동부는 올해 2학기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 근로자의 근로자학자금 대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학자금 대부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약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오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터넷(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