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核무장 합법화 길 텄다
입력 2012-06-21 22:27
일본이 비핵화 원칙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을 고쳐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일본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 등 여야는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서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여야는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기술은 당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
이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 슬며시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아,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당시 관방장관을 지낸 극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한편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이하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 우주기구법은 우주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기존 표현을 ‘우주기본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 이념에 준한다’로 바꿔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또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이 운용하고 있는 정보수집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개발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소관하는 부처도 현재의 문부과학성과 총무성 외에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을 추가했으며,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방위성 소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