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빌린 차 지방서 비용없이 반납… “렌터카 반납 전국 자유롭게”
입력 2012-06-21 22:03
서울의 A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지방의 B렌터카 업체에 추가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도입과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특정지역에서만 국한된 영업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반납하는 편도대여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현재 편도대여 서비스는 직영점을 운영하는 KT렌탈, AJ렌터카 등 대기업 렌터카 업체 두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 사업이 도입되면 각 지역 중소업체들이 제휴해 편도대여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서울의 A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려 부산에 있는 B업체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797개 렌터카 업체 중 98%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직영점을 갖춘 대기업은 편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렌트비를 제외하고 서울∼부산 간 18만원(아반떼 기준)을 더 내야 해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가맹사업이 도입될 경우 중소업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편도 서비스를 도입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이 많은 주요 구간은 추가 비용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렌터카 운전자 알선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