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소득 배우 생계곤란 면제·성폭력 전과자 아동시설 ‘공익’… 감사원이 캐낸 ‘병역비리’

입력 2012-06-21 19:04

억대의 수입이 있는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이들이 아동·영유아·장애인·노인 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병무청을 대상으로 2007∼2011년 병역처분 과정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 현역판정을 받은 배우 A씨는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해 면제를 받았다. 그는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간 입영을 연기한 뒤 그 기간 중 TV, 드라마, 영화, 뮤지컬에 출연해 2007년 5290여만원, 2008년 1억210여만원, 2009년 1억4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가 만료돼 현역 입영통지를 받자 다음해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병역법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며 A씨에게 병역의무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어린이 및 노약자 관련시설 근무는 제한돼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집단흉기 상해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감사원은 2010년 3월 이후 수형(受刑),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이 지난 3월 현재 아동·영유아·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나 성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무하면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