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검법 발의

입력 2012-06-21 18:50

새누리당이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1일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3월 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정부기관의 의도적 은폐, 조작,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검찰 수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맞춰졌으나 법안은 불법사찰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부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문제제기를 하는데다 수사 과정에서 2000∼2007년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에서 선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