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교과서 인터넷 전송-시험문제 일반인 송신 허용

입력 2012-06-21 19:23

전자(디지털) 교과서의 인터넷 전송과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자 교과서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전송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자 교과서의 복사 및 배부는 허용됐으나 전송은 법 조항이 없어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 등의 전자 교과서를 수강생들에게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험문제도 공중 송신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험문제 역시 복사 및 배부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가능했으나 송신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수사 또는 감정을 위한 복제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최종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