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개 신문사 지원금 집행을 사기로 모는 검찰

입력 2012-06-21 22:21

검찰이 2008년 국민일보가 신문발전기금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민제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부풀린 견적서 등을 제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검찰의 졸속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발전기금은 날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가는 언론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운영자금을 지원한 사업이다. 2008년 당시 본사는 정부 공고를 보고 낡은 편집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정식 경로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돈을 지원받았다. 본사 이외에 한겨레 경향 등 11개 중앙 및 지방신문사도 지원을 받았다.

국민일보는 신문발전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전액을 편집시스템을 새로 갖추는 데 사용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창간 20주년 행사의 하나로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면서 편집시스템 구축과 연관이 있는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언론사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금을 내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이 회사는 거래로 인한 호의로 창간 20주년 공익행사에 협찬을 한 것일 뿐 모의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사실이 이런데도 검찰이 편집시스템 구축과 협찬금 지원을 하나의 관련된 행위로 간주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엉뚱하게도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물질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조 회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는 최근 장기간의 파업을 끝내고 노사가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 시점에 검찰이 무리한 법률적용으로 최고경영자를 기소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2년이 넘는 노사 갈등과정에서 해고된 전임 노조위원장의 음해성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법정에서 조 회장의 결백이 반드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또 무죄가 확정될 경우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