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위 공무원 감싸기 물의… 불법행위 신고자 인적사항을 해당업체에 알려줘
입력 2012-06-20 19:16
울산시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3일 한 업체의 위법 사실을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한 A씨의 인적사항을 해당 업체에게 알려준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아직까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본보 5월 31일자 9면 참조)
김씨는 친분이 있는 해당업체 현장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접수된 고발내용과 고발자 인적사항을 알려줘 A씨를 곤경에 빠트렸다. 하지만 울산시는 김씨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하라”는 구두(口頭) 경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씨의 위법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A씨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았고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징계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일로 관련 업계에 이름이 알려져 현재 실직 상태이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울주경찰서에 김씨를 개인정보 유출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울주서 관계자는 “김씨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울주서는 이날 피고발인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 A씨에게 서면통보를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