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처장 체포… 원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뇌물 혐의
입력 2012-06-20 21:56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원전부품 관련 업체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1급 김모(55) 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 김 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김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본관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과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7일 한수원 남품 비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업체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본사 감사실 출신 김모 차장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의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거나 납품업체가 직접 고위층을 향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지역 원전 간부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구조적인 상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20억원에 달하는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