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대, 출교생에 500만원씩 배상”

입력 2012-06-20 19:04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고대녀’ 김지윤(28)씨 등 5명이 “부당한 출교 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려대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졸업생 신분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김씨 등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감금해 출교조치 및 퇴학처분을 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2010년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