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사건 검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2-06-20 19:04
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고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가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는 지난 3월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