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8월부터 반드시 공시해야

입력 2012-06-20 18:47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이 보험협회의 비교공시항목에 추가된다. 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납입보험료 사용내역을 계약내용에 넣어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판매 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정상의 경우 현행 0.75%에서 1%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경품 한도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쪽으로 규정했다.

보험료 관련 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공시 기준이율 산출 때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에 적용하는 가중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조정률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번 변경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