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품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 세액공제 확대·관세조사 완화
입력 2012-06-20 18:48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인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관세 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0일 코트라 프라하홀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회피하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범위는 관계부처,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납세심사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서면심사로 갈음),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 수출 컨설팅 참여 시 최대 30%인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상 포함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전사적 자원관리(ERP),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증명업무 처리시스템(FTA-KOREA) 등에 연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비용을 5대 5 매칭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