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선연, 전 총무 N씨 횡령죄로 고소
입력 2012-06-20 18:39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협의회(KAICAM·한독선연·이사장 신상우)가 전 총무인 N목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한독선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통해 “2002년부터 10년 가까이 총무직에 재직하면서 6억 4000여만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근거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은 총무로서 투명하게 협의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식 물품 대금, 사례금 전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이사회의 결재나 감사·회계 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한독선연은 “피고소인은 고소 내용 이외에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라는 무인가 신학 교육기관을 올 초 설립하고 한독선연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최근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며 “특히 횡령 자금이 이 대학원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