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하루 18시간 초과 촬영 금지해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위한 공청회

입력 2012-06-20 18:26


“기획사 주도로 만들어진 전속계약서는 ‘노예계약’으로 불릴 정도로 가수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 따르면 실연자(가수)와 작사·작곡가, 제작자의 수익분배율이 1:2:7이에요. 현재 내 방송 출연료는 50만원이고 라디오 출연료는 10만원이 채 안됩니다.”(가수 신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예산업의 체계적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표준출연계약서 제정’ 공청회를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졌다. 공청회에는 대중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2009년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가수·연기자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전속계약금 폐지와 과도한 장기계약 금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류가 확산되고 각종 오디션 열풍의 영향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형원씨는 “예명에 대한 상표권, 초상사용권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강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수에게 귀속돼야 하고, 전속기간 중 개발·제작된 상품이 전속계약 만료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드라마나 예능프로 등에 출연하는 연기자와 가수들이 이른바 ‘쪽대본’이나 밤샘촬영 등으로 혹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제시했다. 문화부 의뢰로 마련한 이 제정안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하루 최대 촬영시간으로 18시간을 넘지 않고, 18시간 촬영을 사흘 연속 이어갈 수 없으며, 출연자에게 대본 등을 촬영 3일 전까지 제공하고, 출연료는 방송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화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관련법 제·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