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비리에는 언제나 금감원 있다

입력 2012-06-20 18:19

검찰이 어제 미래저축은행 등 2차로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1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의 불법대출 규모는 무려 1조2800여억원에 달했고, 개인 횡령액도 1100억원이나 됐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푼돈을 예금했던 서민들의 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버린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불감증이 할 말을 잊게 한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중국 밀항을 기도하다 잡혔으며,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게 가짜 통장을 만들어주고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리고 아내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저축은행 대표도 있었다. 썩어도 너무 썩어 수사관들조차 놀랐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비중을 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향이 크다. 그렇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덩이가 돼 도산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금융검찰을 자부하는 금감원의 감독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저축은행 대표가 실제로 금감원을 상대로 어떤 로비를 펼쳤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1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사에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금송을 뇌물로 받는가하면 땅을 헐값에 상납받기도 했다. 하라는 감독은 안하고 피감기관과 어울려 놀다 조직에 욕을 보인 금감원 직원은 반드시 걸려져야 한다.

검찰이 1·2차 저축은행 수사에서 비리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495억원이나 환수한 것은 큰 성과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경영진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속시원히 밝히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비호세력을 반드시 색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