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 ‘법정모독 총리’ 자격 박탈

입력 2012-06-20 00:23

파키스탄 대법원이 19일 법정모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의 총리직을 박탈하도록 판결, 파키스탄 정국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프티카르 무하마드 초드리 재판장은 “길라니 총리는 유죄판결을 받은 4월 26일자로 국회 의원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그는 또 그날부로 총리 자격도 정지됐다”고 밝혔다.

초드리 재판장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정지 사실을 공포하고 대통령은 민주적 과정이 지속되도록 보장할 필요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 26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패혐의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재기소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길라니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파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를 헐뜯거나 조롱해 유죄를 받을 경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자르다리 대통령은 20~22일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인민당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총리직 박탈 판결은 내각 해체 주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정국이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군부 쿠데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민당은 대법원 판결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군부와 가까운 법원이 대통령과 총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외적으로는 아프간 탈레반과 미국과의 협상은 물론 아프간 전쟁 종결을 앞두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보급로 재개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