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여부 점검”

입력 2012-06-19 19:11

주주 500인 이상 비상장법인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제출여부 일제 점검을 예고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해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지도·홍보했음에도 일부 법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주 500인 이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없어도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자본 증가와 같은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비상장법인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