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쿠폰 미끼 소비자 유인’ 개인정보 모아 팔아넘긴 업체 적발
입력 2012-06-19 19:13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무료쿠폰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지난 3년 동안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첫 법집행이다.
공정위는 19일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해 수익을 얻어온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5일 동안 올려야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 받았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1141만3000여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또 라이나생명에도 199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 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 등의 문구를 이용하거나 ‘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의 과장·거짓광고를 했다. 지난해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쿠폰은 옥션에서만 72만건, G마켓 2만건, 11번가 4000건이었다.
하지만 발행된 할인쿠폰은 이벤트 참여 당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일정금액 이상 구매조건’ 등의 제한조건 때문에 쿠폰이 실제로 사용된 비율은 옥션 0.8%, G마켓 5%, 11번가 0.7%로 극히 낮았다.
조용래 기자